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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YS정부는 역대 최악의 법을 통과했드랬죠.
그 법의 이름은 '청소년 보호법'.
물론 당시까지 청소년을 위해서 제정된 법은 전무해서, 관련 법의 제정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명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를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어렵게 만들고, 창작자를 구속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일진회' 멤버들은 하나같이 잡혀가면 '폭력 만화를 보고서' 폭력 써클을 결성했다고 주장, 사람들은 전부 모든 문제가, 학교 폭력의 원인이 '불량한 만화'로 여기기에 이릅니다.

...자, 과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성인 만화 시장이 초토화됩니다. 세주문화사의 '미스터 블루', 대원동화(현 대원CI)의 '투웬티 세븐'이 청소년 보호법의 타격으로 인하여 폐간되어 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서울문화사의 '빅 점프'마저도 2000년을 겨우 넘기고 폐간됩니다.
그리고 성인층을 위한 만화가들이 줄줄이 구속되죠, 이현세 만화가의 '천국의 신화'사태도 그 때 일어난 것이었죠. 그 밖에 만화가 강철수, 이두호 등이 그리던 만화가 중단되고,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여파는 엄청나서, 당시 꽃피오르던 만화 시장의 기세를 꺽어버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습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MB 정부가 최악의 법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 법의 이름은 일명 '최진실법', 정식 이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이 안에는 '사이버 모독죄'가 들어있죠.
..현재의 인터넷 댓글 문화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이 미칠 영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만화 시장 자체를 초토화 시켰듯이, '최진실법' 또한 인터넷의 자유를 초토화시킬지 모릅니다. 그것이 의도되든 의도된 것이 아닐진들.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답일지는 모르겠지만, 규제가 '최선의' 해답은 아니에요.
이 법안은 무려 인터넷에 '그나마 남아있는'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법안입니다.

故 최진실씨의 자살은 분명히 슬픈 일이지만, 학교 폭력의 원인이 '불량한 만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듯이, 자살의 원인이 단순히 '악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청소년 보호법'때처럼 독자들을, 시민들에게 떡밥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상한 떡밥에 속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2의 '청소년 보호법' 사태는 현명하게 넘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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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ubject: 제 글에 대한 성원 감사드립니다.

    Tracked from Skyjet의 매일매일의 감성일기 2008/10/06 21:19  Delete

    어제, 전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인기가 없는 마이너 블로거인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올린 글이 블로거뉴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올리더군요. 그냥, 단순히 만화 쪽에서 경험한 일을 이번 일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생각을 알고서 올린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관심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만화 쪽 일과 병행하면서, 좋은 시사적인 내용도 같이 포스팅하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Skyjet-

  11. Subject: 나경원 씨, '사이버 모욕죄' 이전에 소통을 하시죠?

    Tracked from Skyjet의 매일매일의 감성일기 2008/11/03 13:36  Delete

    이 글은 전 포스팅 '최진실법'을 보며 '청소년보호법'이 떠오르다.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우리가 리만브라더스의 경제 놀음에 빠져, 달러 스와프에 빠져, 한국 시리즈에 빠져 (솔직히 저도 빠졌지만...), 일상에 빠져 있는 동안 한나라당은 차곡 차곡 '사이버 모욕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따지면 참 웃기는 법안이죠. 단순 모욕을 하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거기에다가 신속한 임시조치(일명 블라인드)를 취하고 피해자의..

  12. Subject: 빅브라더 탄생을 즈음하여 #2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2009/04/13 13:12  Delete

    '통신비밀보호법'이 그 명칭과는 달리 180도 돌아서서 '통신비밀해제법'이 되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처음 모습을 들어냈었는데, 그 개정안 자체가 국민 개개인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해서 민주노동당의 노희찬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는 이 위험한 빅브라더는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을 했었답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을 감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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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jy 2008/10/05 21:55 Address Modify/Delete Reply

    당연히 만들어져야할 법이다.. 더이상 무책임한 뎃글로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 BlogIcon Skyjet 2008/10/05 21:56 Address Modify/Delete

      물론,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되죠.

      http://capcold.net/blog/?p=1817
      캡콜드님이 더 자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2. BlogIcon nooe 2008/10/05 22:02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요...

  3. 2008/10/05 22:28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적어도 네티즌들이 언론의자유를 주장하기엔 어패가 있는듯.

    다른사람이면 몰라도 여태껏 죽음으로 내몬 사람만 해도 한트럭이 넘는데

    최소한의 책임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표현의 자유라고요? 제가 생각할때 네티즌들이 리플이나 블로그에 몇줄 휘갈기는건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배설이 더 맞을것같네요. 불안한 감정의 배설이 개개인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없지만

    스스로 통제를 못한다면 이런식으로 조절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BlogIcon Skyjet 2008/10/05 22:34 Address Modify/Delete

      본 글에도 말했듯이 악성 댓글로 인한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를 잡기 위해서 현재 발의 예정 개정안대로 가면 악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몽땅 피해를 본다는 것이 문제죠. 마치 농약이 해충과 동시에 이로운 곤충을 동시에 죽이는 것처럼요. (뭐, 농약을 써서라도 해충을 없애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시다면요.)

      http://capcold.net/blog/?p=1817
      캡콜드 님께서 쓴 글인데, 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건지를 잘 알려줄겁니다.

  4. 흰EF소나타 2008/10/05 22:32 Address Modify/Delete Reply

    익스플로러 창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창이 열리면서 실명임을 증명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수는 없는건가ㅠ.ㅠ

    • BlogIcon Skyjet 2008/10/05 22:35 Address Modify/Delete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이 장난아닐껄요. 게다가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그전에 이미 인터넷을 들어가야 하니, 거기서 낭팹니다.

  5. 행인 2008/10/05 22:37 Address Modify/Delete Reply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6. GOD 2008/10/05 23:02 Address Modify/Delete Reply

    그럼..저질 신문 퇴치법은 언제쯤이나..만들어 지려나..

    • BlogIcon Skyjet 2008/10/05 23:06 Address Modify/Delete

      4년 후에는 만들어 질지도 모르죠.
      아니면, 저질 신문을 타파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BlogIcon 리카르도 2008/10/05 23:29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잘보고 갑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
    두 법을 실질적으로 비교할수 있다면 참좋을텐데 말이죠.
    법이란게 한편으론 현실적 제약이 되긴하지만,
    결국 똑똑한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려서
    저같은 일반국민들에겐 너무나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 BlogIcon Skyjet 2008/10/05 23:33 Address Modify/Delete

      http://jumosee.egloos.com/
      이 블로그에 가시면 청소년 보호법 사태와 관련해서 만화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잘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만화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만화 웹진 기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네요. 관심준 것은 감사합니다 굽신굽신.

  8. ㅇㅇ 2008/10/06 01:28 Address Modify/Delete Reply

    어떤식으로든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만약 공감하지 못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거 구요. 근데 이 통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구요.

    무엇보다 네티즌들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줬다면 이런 통제도 필요없겠지만 더이상 네티즌에게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고치도록 내버려 둘수는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범죄 저지르는 범죄자한테 개인의 인권이라고 제재안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장담컨데, 인터넷의 모든 말들의 80%는 아무 의미없는 쓰레기입니다.

    통제가 필요한 마당에, 이건 언론탄압이다 라는 식으로 현상태를 유지하려고하는건 반성을 못하는 것이고, 유치하게 정부에 반항하려는 거라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 BlogIcon Skyjet 2008/10/06 07:23 Address Modify/Delete

      이미 명예 훼손 같은 법 등의 현재법은 인터넷 세상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현재 존재하는 법들로도 이런 악플들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요.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최진실법'을 만드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9. BlogIcon procol 2008/10/29 00:16 Address Modify/Delete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0. BlogIcon 벗님 2009/04/13 13:13 Address Modify/Delete Reply

    요즘 법안은 두렵지않는 것을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관련되서 트랙백 하나 보내드립니다. ^^;